[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이어온 특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에서 산불 재난을 직접 다룬 최초의 법률로, 기존 농·임업 중심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폭넓게 포함한 점이 핵심이다. 특히 경북도의회 특위가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 반영한 결과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영덕 따개비마을,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전달받은 피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호소를 법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토대로 산불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됐다. 법안에는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으며,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산불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행”이라며 “도민들이 직접 전해준 눈물과 절규가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법률에 담긴 지원 내용이 경북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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