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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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검찰청 폐지·수사·기소분리 실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청은 1948년 개청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만 전담케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적 내용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배치된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야당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 업무에 집중하고, 직접 수사를 하려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세부 쟁점을 연내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 기관은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밝혔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주요 부처 조직 재편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어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만에 종료, 곧바로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사법제도사의 획기적 변화로, 대한민국 정부조직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는 ‘검찰 개혁’은 내년 9월 완전히 시행되며, 실제 사법제도 운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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