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당 대표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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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2억 9천만 원 정치자금 부당 사용·서명 위조 혐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지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당 대표 A를 「정치자금법」 제36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약 2억 9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했으며, 회계보고서에 회계책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을 위조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당후원회 회계책임자 B는 2025년 상반기 회계보고 시 전체 후원 내역을 누락하고 총액만 보고하는 등 법 제40조 위반 혐의가 있으며, 후원회 대표자 C는 B에 대한 선임·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계보고와 관련해선 법 제40조가 수입·지출 명세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감독 의무 태만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미제출 행위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중한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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