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부담금만 2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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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개 공공기관 중 276곳 미준수…보건복지부 산하기관도 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253억…서울대병원 20억 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해 총 253억 8,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한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서울대병원(20억 5,400만 원)이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9억 4,1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9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는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는 8,4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도 7,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은 높은 의무고용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 기관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 기관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 기관 253억 8,800만 원으로 부담금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서의 미준수 사례가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미화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단순히 부담금을 내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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