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한라시그마밸리 분쟁 재점화…'계약금 8억 송금 주체' 신증거 제시

10년 만에 재수사 가능성 대두, 배임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

 

[한국유통신문 데이터분석실] 경북 구미 소재 아파트형 공장 '구미한라시그마밸리' 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 분쟁이 10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시행사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는 시공사 한라건설과 수탁사 아시아신탁의 자금 집행 및 매각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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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한라시그마밸리 전경

 


유 대표 측은 최근 2015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 계약금 8억 원이 명목상 매수인이 아닌 시공사 한라건설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정 거래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종전 불기소 처분과 민사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증거에 기반한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 ① 신탁계약상 자금 집행 권한 일탈

신탁업무에서 수탁자의 재산 처분 권한과 그 한계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수탁자의 임의 처분행위는 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신탁재산의 처분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과 계약 조건에 엄격히 구속되며, 수익자나 위탁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쟁점 ②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적법성

감정가 31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약 80억 원(감정가의 25% 수준)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다.

대법원은 "공매나 입찰 등 공정한 절차 없이 현저히 저가로 처분하거나, 형식상 공매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이나 급매 필요성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저가 처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쟁점 ③ 계약금 대납의 법적 성격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계약금 8억 원의 송금 주체다. 유 대표 측은 명목상 매수인이 아닌 시공사가 직접 송금한 사실을 들어 '통정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5다207747 판결 등 관련 판례를 보면, "계약금이 제3자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대납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한 송금 주체의 상이함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사합치, 급부의무의 귀속 주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쟁점 ④ 배임죄 구성요건의 충족성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탁업무의 경우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임무위배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재수사 가능성과 신증거의 증명력

 

형사소송법상 재수사나 재심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불기소 처분이나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신증거'는 단순한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종전 판단을 근본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력을 갖춰야 한다.

법조계는 "계약금 송금 주체라는 새로운 사실이 단순 대납인지, 통정거래의 결정적 증거인지가 관건"이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판례 동향과 시사점

 

1.신탁 관련 배임 판단 기준


수탁자는 신탁계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 처분 가능

선관주의의무 위반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 인정

처분 가격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종합 고려


2.수의계약의 적법성 판단


감정가 대비 현저한 저가 처분시에도 합리적 사유 존재하면 적법

형식상 공정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 특혜 제공시 위법 가능

시장 상황과 급매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


3.계약금 대납의 효력


제3자 대납 사실만으로 계약 당사자 동일성 부정 곤란

실질적 급부의무자와 계약상 권리의무 귀속 주체를 구별 판단

통정 여부는 계약 전체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결정


 

구미한라시그마밸리 분쟁은 신탁계약의 자금 집행, 수의계약의 적법성, 계약금 송금의 실질성이라는 복합적 법리가 얽힌 사안이다.

최종적으로는 제시된 신증거가 기존 법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판례가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단순한 의혹 제기나 정황상 추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법리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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