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3)] "상위법 근거 없는 체육진흥조례, 위탁 조항 정비 시급"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다수 지자체 조례의 법리적 문제점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조례'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사무 위탁 조항을 두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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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다수의 지자체 체육진흥조례에서 공통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무 위탁 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진흥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자체장이 체육진흥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기본 시책에 따라 자체적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최 소장은 "법 조문 어디에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식의 조례 조항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새로운 위탁 근거를 만든 것으로,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 소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체육진흥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3][4]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많은 지자체가 법리 검토 없이 서로의 조례를 베끼다 보니,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잘못된 조례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법한 조례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위탁받은 단체의 법적 지위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끝으로 최 소장은 "잘못된 체육진흥조례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례 정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여 년간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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