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
불법무기 신고 보상금 인상
사제총기 회수 캠페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는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의 적극적인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간 중 경찰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불법 게시물의 삭제·차단은 물론, 게시자와 유포자에 대한 추적·검거 등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면제된다. 만약 본인이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보상금의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희석 구미경찰서장은 “보상금이 대폭 상향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적극 회수하고 소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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