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사무국, 언론인-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상해 및 모욕 혐의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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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윤봉금 발행인(왼쪽), 신영길 서울일보 영남본부장의 구미시의회 언론인 폭행사건 진상 규명 방문(2025.6.25)


 

“구미시의회 사무국 내 언론인과 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 진상 규명 요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2일, 경북 구미시의회 사무국에서 지역 언론인과 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 언론인 윤봉금(경북시대 발행인)는 구미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5명(I, H, K, S, 그리고 성명불상 1인)을 상대로 모욕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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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발행인은 2025년 6월 25일 오후 2시경 구미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최근 이슈가 된 시의원 폭행 사건(6월 23일 인동 야시장 행사장)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면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피해자 윤봉금 발행인은 일부 직원이 자신을 출입구 방향으로 밀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함께,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윤 발행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인의 취재 활동 방해 및 노인에 대한 학대, 집단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봉금 발행인은 피고소인들이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1항)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기사 사본, 언론중재위원회 출석요구서,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됐다.


이번 고소는 최근 구미시의회 시의원 폭행 사건과 연관된 취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시의회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논란이 됐으며, 시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와 시의회 사무국의 대응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사회의 기강과 언론의 자유, 고령 취재인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 사무국 측의 공식 입장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 언론 대응 방식과 취재 환경, 고령 언론인의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진상 규명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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