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0)] 위탁기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행법과 행정 현실 간 괴리 커”

최인혜 소장 “조례로 무상사용 허용은 법적 근거 부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최근 강연에서 “많은 위탁 조례에 포함된 ‘공유재산 및 물품 무상 사용’ 조항은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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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의 한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무상 사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 물품과 공유재산의 법적 차이

물품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구입해 수탁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금 지급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공유재산은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최 소장은 “조례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중 ‘공유재산’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행정 관행과 반복되는 감사 지적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수탁자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무상 사용을 허용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수탁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최 소장은 “현실 행정과 법령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약하자면, 위탁 운영 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조례로 이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수반한다. 물품은 일정 조건에서 무상 제공이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제도적 개선 없이는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조례 정비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최 소장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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