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9)] “위탁기간, 반드시 상위법령 따라야”

최인혜 소장, 최인혜지방행정TV 통해 자치법규 해석 기준 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최인혜지방행정TV’ 강연에서 “위탁기간은 반드시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가 자의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스크린샷 2024-11-24 141534.png


최 소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시 조례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지”라는 현장 질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처럼 ‘5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5년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처럼 ‘5년 이내’로 규정된 경우에만 1~5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공유재산법은 ‘5년 이내’로 위탁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역시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탁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개별법령(예: 노인복지법)이라도, 상위법령이 존재한다면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에 위탁기간 명시가 없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5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5년 이내로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맞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수백 개의 조례에서 각기 다른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이 없는 경우에만 일관성 있는 기본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입법 정비의 실무적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강의로 호평을 받았다. 최인혜 소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현안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최인혜지방행정TV를 통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