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4)] 법정위원회, 조례로 임의 변경 불가

사회부 0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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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한계 짚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지자체, 상위법령 위반 소지 주의해야… “법정위원회 기능 타 위원회로 대체 불가”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2025년 5월 1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짚으며 “법정위원회는 다른 조례의 위원회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 소장은 “상위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법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그 설치 여부를 판단하거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치입법의 한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2010.2.1. 회신 09-0395)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위원회의 명칭, 구성방법,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라 조례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파이팅하자”는 따뜻한 응원의 말도 전했다.


이번 안내는 자치입법의 실무자와 지방의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입법 합리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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