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 세이브코리아 구미역 집회 발언 논란…시민 목소리 무시?

사회부 0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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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강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기념사진(사진 구미시장 페이스북)


 

선출직 지자체장의 발언 한계, 김장호 구미시장 사례로 본 쟁점 분석

"정치적 중립성 논란… 김장호 시장, 발언 선 넘었나?"

 

집회의 자유 vs. 공직자의 의무, 경계는 어디인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의 발언이 선출직 지자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 한계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5일 구미역 앞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비상시국 기도회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국가 대한민국! 구미는 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미시민들과 국민들이 열망하고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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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옳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출직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국가적 헌법 사안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행정법학회 소속 A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서 지자체장이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인터뷰에서 "누구나 자기 생각과 정치 집회를 할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으나, 지난해 말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일관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승환 공연 취소에 대해 "안전을 걱정해서 시장으로서 부득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김 시장의 발언이 직접적인 정치적 입장 표명보다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맥락상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B 법학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점 자체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내 특정 정치 성향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민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례는 선출직 지자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 자유와 공직자로서의 중립성 의무 사이의 균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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