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도의원, 경북도민 권익보호 위한 인공지능 활용 범죄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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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3월 12일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으로 도민 권익 보호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 악용 범죄 예방 위한 조치 강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AI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AI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3월 20일(목)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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