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정보공개 청구 결과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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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내역만 공개... 600억 관급자재비 등 핵심 정보는 '깜깜'

경북개발공사 "의사결정과정·영업비밀"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결정

시민단체 "사업 투명성 의문"... 전문가 "공적자금 사용내역 공개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된 5개 분야 자료 중 '계획 변경 관련 자료'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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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항목별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분석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17일 청구된 정보 중 대부분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다양한 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주요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의사결정과정 보호 (제5호)


회의록 및 의사결정 과정 기록

내부 심의·협의·조사 자료

사장 임기 중 시행 계획 변경 관련 내부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주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 개인정보 보호 (제6호)


분양 세대 수 및 미분양 현황

외지인 및 법인 대상 분양 실적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공사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3.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 (제7호)


물가변동 추가지급 내역 (50억원)

관급자재비 사용내역 (600억원대)

분양가 산정 기준 및 세부내역


"공개될 경우 공사 및 협력사의 경영 및 영업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됐다.

 

전문가 의견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행정전문가 K씨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600억원대 관급자재비와 50억원 추가지급 내역은 세금이 투입된 공적 자금으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단체 '투명한 지역개발 감시단'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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