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무…지자체 즉각 설치 촉구

사회부 0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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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1개 지자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무, 경북 지자체들 즉각 설치하고 피해지원에 나서야


(전국=KTN) 김도형 기자=2024년 경상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산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구미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보도되며 상황이 심각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들로, 전세 보증금은 이들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인천과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다른 지역의 일인 줄 알았던 경상북도까지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025년 2월 13일,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여부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 지자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피해 접수 현황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사실을 시청이나 군청에 접수해도 경상북도나 중앙부서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 피해 사실을 대신 접수하거나 집계하는 시스템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포항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과 함께 중앙 부서의 연락처만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도민들의 피해가 미디어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에 가깝다. 경북도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을 보고 피해자들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적극적인 구제책을 시행한 반면,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만 간단한 조례가 있을 뿐, 기초지자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당은 도민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낸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소극적으로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보증금을 잃고 절망하는 도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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