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0)]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

사회부 0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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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전국=KTN) 김도형 기자= 2월 5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고문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특정인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군구에서는 예결산 심사, 주요사업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위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월 수당이 지급되지만, 일부 조례에서는 임기와 해촉 규정만 있을 뿐, 연임 제한이나 재위촉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부패 발생 위험을 높이고, 새로운 전문가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해당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회 내 입법고문의 임기 및 수당에 대한 규정을 점검하고, 입법고문조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의회가 입법고문에게 질문하는 빈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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