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의약품 처리 체계 확립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정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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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