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사회부 0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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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헌정사 초유의 충격,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국헌 문란 논란 속 법치주의 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전국= KTN)김도형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충격적인 기록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12·3 내란 사태' 이후 47일 만의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지시 등 내란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추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 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격렬히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야당은 "법치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따른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구속을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결정"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며, 폭력적인 반응이 오히려 프레임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몰려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온라인상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 체제에 전례 없는 도전을 안겼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시험받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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