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공연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준비

사회부 0 760

 

스크린샷 2024-12-30 141655.png

가수 이승환(사진 출처 페이스북)

 

 

구미시장 서약서 강요 논란, 헌법재판소로 가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가수 이승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가 2024년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승환은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이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연예약자 100여 명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혀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두 번째 법적 대응으로, 구미시장이 요구한 서약서 강요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다.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문화예술회관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환이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을 취소했다. 구미시장은 취소 기자회견과 언론기고를 통해 서약서 미제출이 대관취소의 주된 이유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이승환 측은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은 서약서 강요가 이승환의 양심을 강제로 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권리 침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연 취소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의 취소로 인해 천여 명의 예매자와 아티스트 모두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검열 행위로 평가된다.


이승환 측은 2025년 1월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수준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예술가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