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8)]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 조례 점검의 중요성 제기

사회부 0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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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의정활동비 조례 개선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24일, 지방의회의 여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전달했다.


최 소장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교통비를 사후 정산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조례에 근거 없는 여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은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 소장은 서대문구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서대문구는 조례에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방의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 소장은 "여비가 규정에 맞게 지급되도록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쁜 연말연시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기를 당부했다.


그는 “의정활동은 평소의 ‘공부’와 ‘준비’가 빛을 발하는 자리”라며,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규정이 명확해야만 의원의 신뢰도와 지방자치의 질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 법적 근거와 투명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 소장의 메시지는 연말연시에도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의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며, 2025년에는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준비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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