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0)] 최인혜 소장, ‘위원회 조례를 분석하며 예산 보는 법’ 발표

사회부 0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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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례 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 지적

위법한 사무국 설치, 고정급여 지급 문제

조례 정비와 예산 부결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12월 2일, 자문기관인 위원회 조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발표에서 최 소장은 특히 위법한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예산 삭감 문제를 강조했다.


최 소장은 "위원회 조례 중 일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시사편찬위원회, 군지편찬위원회, 축제위원회 등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자문기관으로, 위원들이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처나 사무국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법적 예산 집행은 부결될 대상이며,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위반 사례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원회 조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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