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폭리 방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회부 0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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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산정 기준 법제화로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11일(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이 민간 택지에 건설된 경우, 분양가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조기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이 적절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가 간 불균형 및 산정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기존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분양전환가격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가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의에 따른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분양가 산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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