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5도 2촌’ 문화 정착 기대,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월 19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등지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중 34.4%가 은퇴 후 또는 조건이 갖춰질 경우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9.1%는 도시와 농촌에서 복수 거점을 두고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5도 2촌’ 문화와 같은 새로운 생활 패턴의 수요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의 세법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임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아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며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22대 총선공약 중 하나로, 22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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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