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확정 "김천의 정치적 혼란 가속화"

사회부 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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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김천의 전통과 명예에 먹구름,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오전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시장 측은 "전임 시장들이 20년 이상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온 관례에 따라 선물을 제공했으며, 가격도 3만 원 정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부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기부 금품의 규모 및 조성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상 행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며,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천의 현실, 정치적 혼란의 심각성


김천의 과거는 의리와 인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김충섭 시장의 판결을 둘러싼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김천이 어쩌다 이렇게까지..."라는 한 언론인의 발언은 김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을 담고 있다. 김충섭 시장의 항소 기각과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10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언론인은 김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정치적 야욕을 앞세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습하고 어두운 음지에서 먹이를 노리는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혼란의 원인이 진정한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정치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그렇게 네들 마음대로 호락호락해 보이느냐?"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행태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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