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업무협약 맺은 중견기업,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갑질 행사, 식권으로 밥장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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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공단 전경(해당 기업과는 관련 없음)

 

잘나가는 중견기업 식권으로 부수입 올려

근로자들 땀흘려 번 돈으로 식사 1끼당 2,000원 이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 T사가 구내식당 위탁업체 D푸드에 대해 부당한 급식위탁계약해지통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1끼당 식단가를 부풀려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T사는 지난 2023년에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이다.


T사와 D푸드는 2023년 3월에 1년간 급식위탁계약을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했다.


D푸드는 T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이유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물었으며, T사는 "식당의 위생상태 등 다양한 제반문제가 발생되어 수차례에 거쳐 이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의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D푸드는 T사측에서 지난해 지적한 밥이 부실하다는 이유와 야채에서 벌레가 나온 것, 그리고 회사 간부 1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을 빌미로 회사가 계약해지의 이유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D푸드에 따르면 식단가를 1끼니당 4,800원(부가세 별도)으로 위탁계약을 했으나, T사가 협정가격을 위반하여 1끼니당 6,800원에 하청업체들에게 식권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에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T사 하청업체 직원들이 밥값에 비해 제공되는 음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밥이 부실하다는 크레임의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D푸드는 T사의 계약체결 담당자 C씨가 T사에서 식당 장소 제공과 수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워 자사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식단가를 저렴하게 4,800원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가격에 급식위탁계약을 했다고 한다.


반면에 T사는 D푸드에게 하청업체에게 1끼당 단가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통보해달라고 하여, D푸드는 6,500원으로 책정하여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D푸드에서는 T사 직원과 하청업체 모두 4,800원 식단가로 위탁계약을 진행해 왔으며, T사는 D푸드에 고지없이 6,800원에 식권을 판매하여 식권 1매 당 2,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D푸드에 따르면 1일 평균 500끼니가 나갔다고 하며 한달간 1만끼 이상의 식단가를 산정해보면 T사 측에서는 최소 월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이며 비영리에 준한다. 따라서 T사는 집단급식소로 부당이익금을 취해서는 안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지에서 T사에 구내식당 식권 판매금액에 대해 묻기 위해 총무부서에 전화를 걸었으며, 담당자를 찾아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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