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대형마트 갑질로 일자리 잃은 소시민, 허위제보로 피해입은 영세업체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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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서 대형마트 김장철 판매 이권 노리고 허위제보 주장

허위제보와 대형마트 측 갑질 행위에 이중고 겪는 영세업체의 억울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년 4월 40대 주부인 A씨는 고의로 경쟁업체에 대한 '거짓 리뷰'를 써 업무방해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


40대 주부인 A 씨는 B 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후, 온라마인 마켓에 접속하여 B업체 제품이  C업체보더 못하다며 후기글로 허위 사실을 올려 판매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C 업체는 A 씨의 시어머니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허위 사실로 업무 방해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리뷰를 작성할 당시 B 씨의 업체와 C 업체 간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한편, 12월 4일 본지에서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허위제보 및 영업방해 활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에 나섰다.

 

젓갈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김장철이면 20여명의 판매사원이 업장에서 판매해 왔지만 현재는 2명의 판매사원만 판매를 하고 그 외의 판매사원들은 일자리를 잃은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K씨에 따르면 본인의 업체가 정체불명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허위 제보로 인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목포수협과 공급을 해주었다는 회사까지 방문 확인했다고 한다. 방문확인 결과 정상적인 수협에서의 경매절차와 공급 유통경로가 확인됐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판매해오던 K씨의 업체를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정정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에 위치한 H마트점장측에서는 기분이 꺼림직하다며 판매행위자체를 거부하는 갑질행위에 업체측은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K씨는 "H마트 수원점에서의 갑질은 하늘을 찌른다고 본다."고 수원시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갑질행각을 강조하는 한편, 2022년 가을 김장행사에서는 4개업체가 참석해 매출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판매했다(4위)하며, 실제 4위 판매를 한업체가 1위를했다고 자리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K씨는 허위제보로 인해 "본인의 업체가 수입새우젓갈을 판매하다 걸려서 앞으로 H마트에서는 판매를 못한다고 말을 퍼트려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H마트 수원점에서 본인의 업체가 제일 적게 판매했다고 하여, 매출자료를 보여달라고하자 업무상 극비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K씨는 H마트 수원점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구시대적 갑질을 하고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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