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인정 법개정 발의

사회부 0 2,259

구자근 의원실 제공(보도용사진2).jpg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안되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 낮고 , 경력 인정 불이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 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도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 를 받고 있다 .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에 구자근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12 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최근 7 년간 (2015 년 ~ 2021 년 ) 현황을 살펴보면 내외국인 전체 근로자 중 4.5%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 년도 기준 총 50 만 4,700 명에 달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90.625 명 (38%) 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087 명 , 충남 38,156 명 , 경남 34,421 명 , 인천 26,845 명 , 충북 24,133 명 , 경북 20,350 명 , 부산 18,942 명 , 전남 12,800 명 , 전북 9,859 명 , 대구 9,113 명 , 울산 9,057 명 순이다 .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 한국어 · 생활법률 · 정보화교육 등 지원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고 있다 .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23 년도 현재 전국 9 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 전국 35 개 외국인노동자지원 ( 소지역 )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이 288 만원 (2022 년 기준 ) 인데 비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직원의 월 인건비는 월 228 만원 ~ 240 만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소지역센터의 평균인건비는 204 만원 ~ 214 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사회복지사업법 」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취지나 내용이 유사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사업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구자근의원은 “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국내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경력 불인정 등 차별을 받고 있다 .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국내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고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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