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패키지 6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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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실 제공(보도용사진1).jpg

 

구자근 국회의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기회발전특구 ’ 내용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패키지 6 법 대표발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 , 산업부 , 기재부 초청한 정책토론회 통해 기회발전특구 (ODZ) 내용 가다듬어 .. 부처와 수차례 협의 끝에 패키지 6 법 완성해


지방투자시 대폭 세제감면하고 규제특례 방안 포괄 .. 지방 이전 근로자에게는 주택공급과 소득세 인하하는 방안까지 담겨


구 의원 , “ 전에 없던 전폭적인 지원만이 균형발전의 마지막 남은 방안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9 일 ( 화 )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기회발전특구 (ODZ) 패키지 6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제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제 2 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정 목표인 ‘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 를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투자촉진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비롯해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를 통해 “2004 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어 균형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인구 , 소득 , 산업 · 지역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 (Matthew Effect) 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 수도권 · 비수도권 간 ,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 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 , 혁신역량 배가 , 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한다 ” 고 밝혔다 .


특별법과 부수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 지방기업 법인세율 5% 감면 ▴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인상 ▴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 감면 ▴ 규제특례 / 세제지원 / 인력양성 /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되어있다 .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 특구내 규제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적용 ▴ 특구 이전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지원 (5 년이상 투자 50% 이상 등 ) ▴ 창업자금 증여받아 특구 내 투자시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 최대 600 억 ) ▴ 수도권 근로자 비수도권으로 이주시 양도차익 세제지원 ▴ 수도권에서 특구 이전해 신 / 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지원 비율 5% 가산 ▴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 근로자 주택마련 특례와 같은 전례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


또한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투자 , 특구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 기회발전특구특례 ’ 를 신설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본 특별법과 부수법안에 대해 “ 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위해 설계된 제정법 ” 이라고 평가하며 , “ 수도권 편중현상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어왔다는 것을 볼 때 , 이제는 전에없던 전폭적인 지원정책만이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전에 시행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구자근 의원과 함께 32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정 필요성에 힘을 더했다 .

 

구자근 의원실 제공(보도용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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