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강화와 동물학대범 DB 구축 근거 마련으로 중범죄 예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 은 지난 25 일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범죄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KB 경영연구소의 ‘2021 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604 만 가구 , 인구수는 1,448 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25% 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1,200 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굶겨죽인 ‘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 ’ 과 고양이 학대영상을 SNS 에서 공유한 ‘ 고양이 N 번방 ’ 이 발생하고 , 실제 강호순 , 유영철 등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등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 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형이 확정된 사례 194 건 중 약 82% 인 165 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 여만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의 하한을 300 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미국의 경우 , 2016 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여 연방 수사국 (FBI) 에서 동물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차원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
김영식 의원은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동물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학대행위도 잔혹해지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라며 “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여 동물보호 뿐 아니라 중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