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공천자와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결과 성명서 발표

김도형 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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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기자회견, 지방분권 위한 도민협의체 결성을 촉구하는 김종길 상임대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온전한 자방자치를 이루려는 시민운동단체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자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또한 J. S. 밀(1806~ 1873)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졌고, 1995년 7월 1일 현행 지방자치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그것은 단체장이나 시, 도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과 적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에서 후보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구미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자와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다음과 같이 성명을 통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박종석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같은 당에서 공천 받은 안장환 시의원 후보는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 갑, 을 지역위원회는 당내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섰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3월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안장환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 사생활의 문제점을 들면서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유력한 경쟁후보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그를 단수로 공천하였다.

그러던 중 박종석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가 도로교통법위반 1건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4건 등 모두 5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구미본부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키로 결의하였다.

박 후보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위반(1994.12.31.)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01.6.4.)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1.9.11.)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02.5.10)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7.12.)  벌금 150만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으니 수신(修身)이 안 된 후보가 어찌 43만 구미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두 후보의 진지한 성찰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구미본부의 입장을 밝힌다.

1. 박종석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박 후보는 도당의 후보검증과정에서 컷오프(cut-off)되었으나 재심을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구미시장 경선후보에 추가하기로 결의 되어 가까스로 경선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미본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의 검증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하고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 후보의 진지한 반성을 요청하면서 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선출 기준은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택했고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병역법 위반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한편 기준안 확정 과정에서 이를 발표했다가 일부 수정 ·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지난달 21일 검증위는 음주측정 항목에 대해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경우 2001년 2월 13일 이후 3회,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 시 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했으나, 일주일 뒤엔 2001년이던 시점을 2003년으로 변경해 기준을 완화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보자의 경우 출마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당이 특정 출마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음주운전 기준을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 일요서울 2018년 3월 2일 13면 보도 참조)

박 후보는 이런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최고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구제된 것이다.

이에 구미본부는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총량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4회 같은 경우, 공직자 특히 43 구미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져야할 구미시장의 자질로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부적절한 사생활(私生活)과 정당 활동으로 물의를 빚은 안장환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안 후보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안 후보 문제의 핵심은 그의 부적절한 사생활에 있지만 사생활과 정당 활동이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도저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데 있다.

가. 2010년 5월 1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안 후보가 속한 정당의 경북도당은 비례대표 7명을 결정하였는데, 구미의 비례대표는 극히 이례적으로 2명이 선출되었다. 1순위는 여성당원이었고, 2순위는 안 후보 자신이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에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지역과 당내, 경북에서 오랜 당 활동을 한 인사들과 도당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따라서 2010년의 비례대표 시의원의 공천은 있어서는 안 될 실로 무원칙한 공천이었다. 

사생활이라고는 하지만 문제의 한 축에 지역정당의 대표가 당사자로 거론되어 있고,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시의원의 지위가 걸려 있다면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시의원의 공천과정에서 안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은 여성당원은 구미시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당내와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2년씩 비례대표를 맡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은 최근 도당의 간부에 나란히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안 후보는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과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았고, 문제의 여성당원은 도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위원장의 전임(前任)은 안 후보였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면,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라도 된단 말인가. 안 후보의 성찰과 반성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나. 제보에 따르면 안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 소속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해당 시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임기 4년을 마쳤지만 안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보통사람의 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  2013년 1월 29일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안 후보의 〈이혼한 전처〉와 〈사실혼 여성〉 사이의 불미스러운 충돌은 세간의 빈축(嚬蹙)과 구구한 소문을 불러 일으켰다. 한 정당의 직전(直前)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라.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혼한 전처〉의 장례를 알려 동료 시의원들과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부의(賻儀)를 받는 것은 또 무슨 파렴치한 행위인가. 안 후보의 자성(自省)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마. 최근 안장환 후보는 “사실혼 여성”과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도 의원직 승계를 둘러싸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불화를 겪었다고 한다.
부부관계에 무슨 금품 문제가 논의된단 말인가? 이게 부부인가. 아무리 양보하여도 “정치적 결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바. 안 후보는 2015년 12월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녀취업을 미끼로 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데 이어 2016년 3월 30일 경찰의 도박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3. 박종석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안장환 시의원 공천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갑, 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가져야 한다. 구미본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갑, 을 지역위원회가 민주정당에 걸맞은 결정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

정당의 주인은 위원장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버금가는 비중을 가진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구미 갑, 을 지역위원회 당내민주주의의 출발이 될 것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한다.

4. 경북도당의 이번 구미지역 공천은 이상과 같은 옥의 티만 없었다면 매우 공정하고 신선한 것으로 구미본부는 받아들인다. 여성과 정치신인을 우선적으로 공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을 통한 후보공천을 택한 것도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경선을 결정하고도 권리당원의 명부가 전달되지 않아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각 시의원 선거구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구미본부로 속속 전달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더불어민주당 갑, 을 지역위원회와 경북도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4.19.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연락처》 상임대표 김종길 010-547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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