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죄와 벌,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지역 언론인의 비애, 염치는 없어 보일지라도 선처를 바란다.

사회부 0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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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차산업혁명 전문칼럼리스트 김도형 국제드론산업협회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2019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4차산업신지식인상 수상)

 

 

지난해 10월 30일 안동에서 개최된 제7회 인문가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최태원 회장은 법치보다는 염치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법 이상의 가치에 대해 중점을 둬 말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인간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미건조한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애 말살의 아이러니한 현상 중에 하나다. 법치주의는 사회적 통념상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가혹한 형별로 다스린다.

 

또한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야만 한다는 논리에 의해 계란 한판을 훔친 사람에게도 징역 형은 피해갈 수 없다.

 

지난 1015일 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가 퍼지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나 있었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불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불출석을 하여 금년 2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소한 잡범일 수도 있어 보이는 피고인의 상황이 누적된 범법행위로 인해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행한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배고픔에는 인간이 염치가 없는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줬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터진 이후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명에 치명적인 혹독한 바이러스로 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각종 다양한 행사와 모임이 전염병의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일절 금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고 어두운 그늘만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아가고 있어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이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집을 비롯해 술집과 식당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 않고 연일 사람들로 북적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이 사회의 뒤편에서는 염치가 없는 행동들이 암묵적으로 벌어진 현장을 우린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람들간의 교류가 빈번했던 사회의 기조가 이젠 두 번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양 비대면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있고 사람들간의 접촉과 부대낌은 두려움이자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불신풍조가 전파되는 것은 전염병 감염확산보다 더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불신풍조와 소통의 부재가 나은 비극, 공무원과 언론인의 악연  "법치주의가 사람 잡네"

 

지역의 60대 언론인 T씨는 지난해 7월에 긴급체포되어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인 보복협박으로 검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잡아들였다. ‘협박보복협박은 형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단순협박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보복협박은 징역형을 피해갈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특히 누범기간중에 범죄는 가중된다.

 

누범기간 중 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가 나온 경우에 절도나 성범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최대 2배까지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속된 T언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박성 발언은 했으나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구속된 언론인은 지난해 4월경 지역 K공무원의 중재로 오래전 사건으로 인해 구원관계에 있던 Y공무원을 만나 이전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묵은 심경을 털어내고자 만나러 갔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들의 공무원에 대한 비방기사로 곤욕을 치룬 경험이 있는 Y공무원은 행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할까를 우려해서 녹취를 해놨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 일부 언론에서 Y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공동취재를 한 뒤 공무원 가족이 지자체로부터 일감을 많이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알리며 이슈화 시켜 결국 Y공무원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일감을 잃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 게다가 진급을 앞두고 있는 Y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기사내용들이었다.

 

Y공무원은 공동취재기자단의 배후에 구속된 T언론인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결국은 검찰수사망에 걸려 구속되고 말았다. T씨는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조사 결과 공동취재기자단의 리더격인 M씨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많다는 사실이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갖게 만들었고, 누범기간중이었던 탓에 구속기소가 되고 말았다.

 

T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협박성 발언은 Y공무원을 먼저 만난 M씨가 더 많이 했고, 수일 후에 Y공무원을 찾아간 T씨의 대화기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화기록에 따르면 Y공무원은 언론인들이 한 말들에 대해 딱걸렸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였다고 하니 T언론인에 대한 족쇄가 이미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언론인에 따르면 공동취재단에게 Y공무원에 대해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공무원 가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정한 사실이므로 언론으로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의 공동취재기자단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M씨 역시 T씨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Y공무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부탁은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했다. 본 사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T씨의 영향으로 M씨 및 공동취재기자단이 Y공무원에 대한 취재에 나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복협박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결국 T씨가 Y씨에 대해 가졌던 서운했던 마음을 토로한 발언들이 과거의 일에 대한 보복협박이라는 법정용어로 탈바꿈 된 격이 되어버린 셈이다. 누범기간중이었던 T씨는 결국 구속기소되어 영어의 몸으로 곤역을 치루고 있고 T씨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M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T씨와 M씨간에 있었던 일과 이들의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진술에서 T씨는 Y공무원에 대한 협박사실을 인정했다. T씨가 협박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것은 염치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대화도중 홧김에 나온 단순한 협박성 발언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말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반면에 말한마디로 감옥신세까지 지게되어 버렸으니 T씨는 참으로 억울한 입장에 처한 가련한 신세가 됐다.

 

누범기간중이고 누구보다도 그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T씨가 과연 협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Y공무원을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Y공무원 당사자는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Y공무원 가족에 대한 기사보도가 없었더라면 또한 공동취재기자단의 의욕에 넘치는 취재 행위가 없었더라면 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아들의 업체가 피해를 입은 마당에 불화살 맞은 황소처럼 화가 난 입장이 된 그 가족들은 기자들에 대한 원망이 상당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줄 대상을 찾던 중이었던 냥 결국 공동취재기자단과 T씨의 연결고리를 억지춘향과도 같이 엮어 넣은 모양새가 되었고, 말한마디를 잘못 푼 죄로 보복협박이란 엄격한 법망에 갇히고야 말았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염치를 알고 있는 T씨는 말투가 다소 억세고 외모가 강해 보이는 탓에 법정에서는 범죄형 인물로 보이기에 아주 적합한 스타일이다.

 

법의 잣대로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세상이다.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해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법적 장치를 이용해 방어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죄가에 비해 그 처벌이 가혹하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악용한 또다른 방식의 범법이 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자신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고 후회하고 있을 T씨에게 선처를 해주는 아량을 베푼다면, 앞으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화해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싹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기소를 유지해 온 검찰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조심스럽게 당사자간에 합의를 제안 해본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T씨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 등의 책임을 다할 의지를 피력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생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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