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아사히글라스 리포트(2)-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 원청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청노동자 지원대책 마련 주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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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등 2개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심판사건(중앙2015부해1303/부노250) 처리결과를 구미시 수출대로 소재 참터 노무법인 이경호 공인노무사에게 통보했다.

 

본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아사히비정규직 노조의 재심신청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인정했다.

 

반면에 심판위원회는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에 의거 본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본 사건 재심신청과 관련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리인은 노무법인 참터의 이경호 공인노무사가 맡았고, 재심피신청인은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측의 경우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회사 지티에스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이현석, 김남훈 변호사가 맡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문

 

1.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6. 2015부해524/부노5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해 행한 판정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7.31자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같은 해 8.31자로 해고된 주식회사 지티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직원 및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2016.3.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지키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주문에 따르면 본 사건의 근로자들과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후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1만 5천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통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로 전환됐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본 사건의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6월 30일자로 근로자 2명을 징계해고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31일자로 노동조합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월 1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6일 본 사건의 사용자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가 본 사건의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지티에스는 폐업해 구제실익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이후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전국금속노조 산화 아사히비정규직지회로 전환된 뒤 2015년 12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 사건의 재심을 신청했다.

 

당사자들의 주장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주장

 

전국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가 본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한 바, 이 사건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본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하청업체 지티에스로 하여금 본 사건의 근로자 2명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 명령을 내리게 한 후,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고, 나머지 근로자 모두에게 도급계약 중도 해지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본 사건에서 아사히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지티에스는 서로 공모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목적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해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지티에스의 주장

 

아사히초자는 민법상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도급계약을 위탁했고, 본 사건의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인 지티에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지티에스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며, 지티에스가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본 사건에서 지티에스는 실제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본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본 사건에서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이므로,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이외에 노조의 근로자들을 해고 한 것도 본 사건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따른 해고로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행사에 속하는 정당한 해고라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사실들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2014년 12월 30일 체결된 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 주식회사와 지티에스의 도급 업무 수행계약을 인정하는 한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가 2015년 3월 20일 지티에스 소속 상근직 근로자 17명이 담당하던 GOLD(글라스 세정 및 절단)업무와 D/T(입고 및 정비)업무를 원청의 정규직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 21일자로 도급계약을 축소할 계획임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티에스는 2015년 4월 13일 상근직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원청의 도급계약 축소 계획을 설명하며 사직을 권유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해 4명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년 4월 17일 지티에스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상근직 근로자 12명과 면담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퇴직위로금 기본금 200%지급▲원청 현장의 3교대 근무 부서로 전환 배치▲다른 사업장의 상근직 일자리 알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상근직 근로자들 중 7명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4명은 3교대 근무, 1명은 '주식회사 오티에스'로의 전적을 선택했다.

 

3교대 근무를 선택한 4명 중 2명은 원청의 위탁 생산현장에서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욱솔더 사업장 땜납/후락스 공정의 상근직'으로 전보발령됐고, 지티에스는 해당 근로자 2명의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에 해당 근로자 2명은 전보인사발령에 대해 지티에스에게 부당인사라며 이의를 제기, 2015년 5월 21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원청의 위탁 생산현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업장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했고 출입허가도 취소됐다는 사실을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했다.

 

이후 2015년 5월 22일 해당 근로자 중 1명을 대표로 하는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이 설립됐고, 노조는 동년 6월 1일 지티에스에게 단체교섭 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당시 아사히사내하청노조의 대표는 2009년 9월 16일부터 지티에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다.

 

2015년 6월 5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 주식회사는 지티에스에게 '용해 작업장'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본 사건의 근로자의 출입 할 수 없도록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6일에는 ▲지티에스의 작업장소 등이 아닌 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 주식회사의 사유지인 수처리장 옆의 집회는 위법이므로 불허한다▲노조에 공식통보 요청▲집회 강행시 지티에스 관리자를 통해 해산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판단

 

중노위는 본 사건의 쟁점에 관해 ▲본 사건 원청에 대한 해고의 당사자 적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지티에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있음을 고지했다.

 

중노위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해 『해고의 당사자 적격 및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 "지티에스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상실해 단순히 본 사건 원청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 사건의 근로자들의 해고와 관련해 원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중노위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중노위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원청과 사건 근로자들 간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청의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발단이 되어 본 사건 근로자들이 결국 정리해고가 되었다며 정리해고 과정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원청이 지티에스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티에스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 원청을 노조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위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중노위는 원청의 지배·개입의 부당행위 인정 여부와 관련해 본 사건의 노동조합이 설릴될 당시 조합원수가 17명이었으나 2주만에 본 사건 지티에스 소속 근로자 160명 중 14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건 원청은 지티에스와의 도급계약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전적으로 해지한 것은 본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파견관계 주장 등 조합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중노위는 지티에스에 대해 대법원의 1991년 12월 24일 선고된 91누2762판결을 인용해 본 사건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 지티에스가 폐업되어 본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복귀할 사업장이 이미 소멸"되어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는 의견임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중 본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과는 결론을 달리해 취소했으며,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내용 중 본 사건 원청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불이익취급에 이르게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판단을 했다.

 

반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재심 신청 중 나머지 부분들은 기각했고 『근로기준법 제30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했다.

 

주문

 

1.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6. 2015부해524/부노5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해 행한 판정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7.31자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같은 해 8.31자로 해고된 주식회사 지티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직원 및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2016.3.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지키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다음은 4월 24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 보내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중앙노동위원회,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판결 이후 처음으로

원청 부당노동행위 인정, 집단해고된 하청노동자 지원대책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마련하라’ 명령까지

 

2016년 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사히글라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단순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이 아니라 6년 만에 이례적 판정이 나왔다.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중노위에서 인정했다.

 

 

판정서에는 ‘원청(아사히글라스)과 하청업체(지티에스)가 공모한 것을 인정’했다. 아사히글라스로 하여금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적극적 명령을 내렸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까지 적시하면서 ‘아사히의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례적 판정이 아닐 수 없다.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로 하루아침에 17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판정을 보면 대량해고 사태의 모든 책임이 아사히글라스에 있는 것이 드러난 판정이다.

 

 

“아사히글라스”는 세계 4대 유리 제조업체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05년 아사히글라스와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아사히글라스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칙사 대접을 받으며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반면 아사히글라스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3교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유리제조업은 원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지만 인력까지 부족하여 더 극심한 노동 강도를 견뎌야만 했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7,200억인 아사히글라스는 수치만 보더라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다. 한국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얻은 눈부신 수익은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사히글라스는 수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권고사직 방식으로 내쫓았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5월 29일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아사히글라스”는 ‘도급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한 달 만에 급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법파견이 들통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2주 만에 조합원이 138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하청업체는 빠르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업체를 폐업했다. 결국 노동조합을 만든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하청업체 사장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다른 하청업체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한다는 교육까지 진행했다.

 

원청의 지시에 의해 하청업체가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아사히글라스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라.

 

 

2016년 4월 25일

 

 

민주노총 구미지부 / 금속노조 구미지부 / 아사히 지역대책위

 

 

25일 민주노총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 지역대책위에서는 오전 10시 산동면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11시 경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한 구미시 규탄" 기자 회견을 열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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