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특수통’이라는 프레임, 오광수 논란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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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수 변호사(196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법 박사)

 

오광수 논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확증편향 ‘특수통’이라는 낙인, 그 이면의 맹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발행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후보로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특수통 검사’라는 경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남긴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특정 경력에 대한 집단적 확증편향이 공적 인사 평가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오광수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더 나은 인물이 많다”거나 “특수통 출신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특수부 계보의 끈끈한 네트워크”, “검찰개혁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권력의 핵심에 포진하며 발생했던 검찰권 남용 논란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러나 ‘특수통’이라는 하나의 프레임만으로 오광수라는 인물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경력과 성품, 그리고 실제로 보여준 원칙과 책임감, 실무 능력과 청렴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로막는다. 오 변호사는 27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대형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 수사에 매진했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정책 기획 및 집행 능력도 인정받았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사회적 책임감 등 그의 인품은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받고 있다.


‘특수통 출신은 곧 적폐’라는 등식은 역사적 사실과도 어긋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수부 출신인 정상명 검찰총장은 제1기 검찰개혁의 동력이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도입 등 형사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특수통 출신이라 하더라도 개혁의 대의에 공감하며 실무를 추진한 인사들의 역할이 있었다.


오히려 공안통이나 기획통 출신 검사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을 때, 무리한 수사나 국정농단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 인물이 지닌 철학과 태도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왔다.


오광수 논란의 본질은 ‘특수통=부적격’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이 본질적 검증과 균형 잡힌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되고, 특정 경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건전한 민주주의 인사 시스템과도 거리가 멀다.


정치적 신뢰는 경력의 ‘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과 성품, 그리고 국민에 대한 충직함에서 비롯된다. 오광수 변호사의 임명 여부를 떠나, 우리는 과연 한 인물의 전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성찰할 때다.


‘특수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오광수 변호사의 자질을 재단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집단적 확증편향의 또 다른 모습이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은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 그리고 인물의 실질적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나 선입견이 아닌, 한 인물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성찰이다. 이제는 프레임을 넘어, 인물의 본질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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