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청소년들이여! 교통법규 잘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사회부 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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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박명식 

 

 

 지난해 12월 10일 시행 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13세 이상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였고 차도 통행 원칙에서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으로 완화되었다가 再 개정으로 강화 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5.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PM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 또한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 한 광역 자치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에 비해 239배나 급증하였다고 한다. 공급량과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의 수 또한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무려 4.6배나 증가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어떠한 특성이 이 같은 증가율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최근 2년 사이 사고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체적 특성’에다 ‘현재 이에 적용되는 몇 가지 법률이 가지는 특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PM(개인형 이동장치)로 대표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보호장치가 적고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맨몸으로 상대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치사율이 자동차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한 연구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개정 前 법률에 의하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누구나 다 탈 수 있었고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또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였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혼잡한 도로에서 주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자전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인해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그 피해 정도가 일반 자전거 운전자들끼리의 사고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의무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안전모 착용을 간과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해져 이것이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 오는 5. 13일부터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면허를 소유 한 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어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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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한번 완화되었던 관련 법률이 다시 강화될 만큼,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새롭게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바로 지금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듯이 요즈음에는 초·중·고교 청소년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사이에서는 준법 의식 결여로 안전모도 미착용한 채 2인 이상 동반 탑승한 전동 킥보드로 도로를 활보하는 아찔한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있지만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은 물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차세대들에게 호소 합니다.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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