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복의 폭력, 구미시의회는 무엇을 지켰는가”

사회부 0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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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구미시청 앞 안주찬 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사건 관련 징계 및 제명 촉구 집회 홍보물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폭력, 시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이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시의회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행사장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공복(公僕)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자, 공공의 신뢰와 존엄을 짓밟은 일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이 공개적인 모욕과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공무원 역시 트라우마로 정상적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공직사회 전체에 “공무원에 대한 폭력도 용인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3일 전국 시군구 단위의 공무원 노조가 구미시청 앞에서 연대하여 사건 해결과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을 뒤집고,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힘 다수의 힘에 기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야당 시의원들까지 “시민의 신임을 배신한 결정” “공직사회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주찬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마땅히 해야 할 처신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단순한 사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책임은 자신의 행동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미친 영향을 깊이 성찰하고, 그에 합당한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폭력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시민과 피해자,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한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일부 지역 언론이 안 의원의 행위를 감정적 해프닝으로 축소하거나, “이해할 만하다”는 식의 옹호 논조를 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는 지역 토착세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정한 비판과 자정 기능을 상실한 채 권력과 유착된 지역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보여준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시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정과 반성, 그리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의회와 일부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온정주의와 자기보호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고통과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의원직 유지를 선택한 시의회와 이를 옹호하는 언론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구미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윤리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원칙과 상식, 정의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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