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김원식선생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KTN발행인
헌법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의 역사적 의의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그를 파면하였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판결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제 역할을 했음을 세계 앞에 선언한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과 예산심의 권한, 그리고 합법적 탄핵소추에 대해 '국정 마비'라는 명분을 들어 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정치적 불편함이 곧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없으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 개입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제도임을 헌재는 천명했다.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란 개념은 계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 권한을 군력으로 억압하려는 시도였을 뿐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 없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무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지시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울시립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대통령 개인의 위법을 따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남용을 제동 걸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군대를 통한 국회 탄압이라는 발상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임을 명백히 한 점에서, 국민 모두가 이 판결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시대정신을 담은 선언이다. 이 판결은 무력에 의한 정치 장악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권력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는 단지 재판관(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선고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인의 결단이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시민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헌법 정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헌재의 판결을 단순한 뉴스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헌법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 헌법은 책 속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국민이 행동으로 지켜내야 할 삶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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