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란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과 같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해충돌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이해충돌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직업이나 사회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가질 경우 발생하기 쉽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일이 구설수에 올라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용기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해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 공적인 일은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이해충돌 당사자일지라도 마녀 사냥식 비난 보다는 해법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이해충돌의 해법 -
202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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