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비산동 성동ENG 앞 삼거리 교통사건(2)-후진 트레일러 차량 사고 유발 현장 증거 확보, 구미경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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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기 위해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트레일러 대전에서 온 트레일러 기사의 무법 운전으로 애꿎은 시민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29일 아침 7시 40분경 구미시 비산동에 위치한 우림필유 앞 성동ENG 삼거리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RV차량 충돌 사건』의 현장 증거가 확보됬다.
 
6월 1일 정오 12시 성동ENG 업체를 찾은 본 기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김상운(가명)씨는 에스콤 이동현 대원이 검색해 찾아준 사건 당일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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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ENG사무실 CCTV영상 확인 현장 에스원 세콤의 이동현 대원은 사건해결을 위해 친절하게 많은 도움을 줬다.
 
CCTV영상을 살펴보면 사고를 일으킨 트레일러의 무법운전으로 인해 뒤에 있던 RV차량이 충격됬고, 운전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현장 사진을 찍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듯, 트레일러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침 통행차량이 많은 삼거리 도로에서 다시 불법 후진을 하며 왔던 길로 유유히 되돌아 나갔다.
 
트레일러는 후진을 할 목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좁은 성동ENG 삼거리로 진입했고 무리하게 후진을 감행했다. CCTV를 통해 도로교통법규를 무시한채 불법을 일삼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가 있었고, 교통사고 11대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의한 후진 위반'을 범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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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ENG 앞 CCTV 에스원 세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 제10790호 3조 2항인 11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행정조치로는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벌점, 범칙금이 부과된다.
 
피해자의 보험비와 피해 보상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하며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합의금 또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 
 
현장 검증 뒤 기자는 사건당시의 상황을 듣기 위해 가해자인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트레일러 기사는 자신은 후진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을 했고, 도리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인이 있다며 큰 목소리를 냈다.
 
만약 트레일러 차량이 후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보험회사(화물공제회)가 알아서 처리 할 것이다."라며 일말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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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사건 당사자의 뒷모습(가해자)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사건 발생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일말의 사과도 없이 화물공제회에 사건을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
 
화물공제회에서 걸려온 전화
 
1일 오전 사건 피해자인 김씨는 화물공제회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화물공제회측 사건 담당자는 김씨에게 구미경찰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바라고 중재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인보상은 제외한 대물보상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김씨는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 사건에 대해 인간적인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가 1일 오후에 구미경찰서로 부터 받은 전화에 의하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유도했고, 아직 사건 현장의 CCTV확보도 않고 사고 당시의 순간을 들여다 보지도 않은 담당 경찰관은 경미한 사고 이므로 병원에 가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구미경찰서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김씨의 심적인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화물공제회에서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구미경찰서측과 긴밀한 얘기가 오갔음을 추측해 볼 수도 있어 보인다.
 
자칫 사건의 정확한 조사 없이 종결했을 경우 화물공제회 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물어 피해자측의 보험사에게 일정액의 보험처리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비좁은 도로에서 무리한 후진을 감행한 트레일러의 원죄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블랙박스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도리어 피해자 김씨를 가해자로 둔갑시킬려는 의도를 가진 화물공제회와 트레일러 운전자측의 처신과 피해자측의 보험사에서도 사건 현장 사진만을 보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해, 김씨는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본 기자에게 사건을 의뢰해 사건 현장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일처리하는 보험회사와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부실한 초동교통사고에 근거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 분위기와 보험회사와 화물공제회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에 임하는 경찰의 책임감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더욱 면밀히 조사 및 취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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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에스원 세콤의 이동현 대원 피해자인 김씨는 CCTV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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