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년박사칼럼] 규제의 새장 안에 갇힌 혁신은 날아오를 수 없다

사회부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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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햄프미래전략연구소 보건학박사 김 문 년

 

 

햄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래로...



  최근 글로벌 바이오·의학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영역을 꼽으라면 단연 '대마(Cannabis)'다. 과거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오명에 갇혀 음지에 머물렀던 대마는 이제 뇌전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 난치성 질환 연구의 핵심 원료, 나아가 친환경 섬유와 화장품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화장품·바이오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세계 대마 산업 시장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산업적 가치를 발굴하기보다 '방어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동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의료용 대마 연구가 물꼬를 텄다고는 하지만, 촘촘한 그물망 규제와 칸막이 행정 앞에서는 연구 고도화도, 본격적인 상용화도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가 규제의 덫에 걸려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미국·캐나다·유럽 등 주요 선두 주자들은 시장을 선점하고 표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다. 마약류 관리라는 사후 통제 방식의 틀 안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키워낼 수 없다. 대마를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즉 「햄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별법 제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첫째, '학술·의료용'과 '신산업·대중용' 대마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환각 성분(THC)이 거의 없고 유용 성분(CBD)이 풍부한 산업용 대마(Hemp)를 일반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법을 통해 산업용 대마의 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립하고, 재배·추출·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바이오·메디컬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유통 경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원료의약품(API) 국산화는 물론, K-뷰티 및 건강기능식품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대마산업은 순식간에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셋째, 안전한 관리 시스템의 첨단화다. 

규제 완화가 '관리의 방치'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이나 AI 기반의 스마트팜 재배 관리 등 첨단 기술을 특별법 안에 명시함으로써, 유출 우려를 완벽히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철저한 통제 속의 전폭적 지원'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열쇠다.


현재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이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햄프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마약류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산업용·의료용 햄프의 재배, 가공, 유통, 연구개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산 햄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의 새장 안에 갇힌 혁신은 날아오를 수 없다."

규제는 칼과 같다. 잘못 쓰면 산업의 숨통을 끊지만, 정교하게 다듬으면 세계 무대에서 무기가 된다. 언제까지 '마약'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에 갇혀 황금알을 낳는 미래 신산업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돛을 달고 대마 산업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올라타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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