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촌 고령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 미부차 운행 여전, 주민 안전 위협

공철현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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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양은희

최근 농촌지역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기량 50CC 이하를 포함한 모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 뒤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로와 마을 도로를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보행자와 농기계 통행이 잦아 원동기 장치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사고 발생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피해보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 결략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원동기 장치자전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초범인 경우


10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지만 재범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주민들은 법률의 부지(不知)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 미부착 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계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법규 준수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작은 편의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결국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들의 책임 있는 운행 의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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