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러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요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반유신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되었다.
유신체제는 긴급조치에 의해 지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74년과 75년에 걸쳐 연이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일체의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시발로, 74년 4월 소위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데 이어, 75년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대휴교령 및 군대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 그리고 마침내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10·26사태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8백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청년학생 구속자를 낳았다.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가람기획]
이번 긴급조치 1,2,9호의 위헌은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9명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3년만의 판결이다.
헌재는 이날 위헌을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선포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으며,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아울러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재 결정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을 통한 국내 인터넷 네티즌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네티즌 드림레오씨는 "헌재가 이거 위헌안내리면 막장인증에 대법원이랑 비교되어서 앞으로 명분도 떨어질것이다"라며 웃음지었으며 네티즌 아르게스씨는 "몇 십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긴급조치는 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