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지방법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 중간 관리자, 사회미풍양속 해친 이유로 1년 6개월 판결<한국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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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부터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끝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김 모씨(30세)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 모씨(44세) 등 13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는 사이트에 가입한 후 도박을 한 혐의로 김 모씨(38세)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90명을 사법처리했다.

 

총책 김 모씨(30세) 등은 경북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픽스터(스포츠 경기결과 예상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 1,000명을 모집한 뒤 5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9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5개월간 70여회에 걸쳐 1억3천만 원을 배팅한 도박행위자 등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하여 도박을 한 75명을 적발하여 전원 입건했다.

 

 한국유통신문에서는 위 사건에서 구속된 6명의 법원 양형이 어떻게 귀결될지가 궁금해 최근 대구지방법원 주요판결 중 하나인 2016년 4월 22일 선고된 『2016고단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판결문을 취재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에 출·입국을 반복하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와 관련해 양형 이유를 밝히며,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는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와 더불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했다.

 

판결문에서 선고형의 결정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법원 판결문 특성상 문장이 연결되어 읽기 힘들 수 있어 독자들이 보기 쉽도록 적절히 문단을 분리시켜 편집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크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 A는 2년 이상 중국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또한 세 번이나 중국에 출국하여 약 9개월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배후에 있는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고수익을 (추구해) 국외에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근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한 잠재적 범죄자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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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고, 관내에는 본원 외에 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8개 지원과 15개 시·군법원 및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급변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와 함께 도래한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사법의 수요자인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홈페이지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법원 소개, 지원소개, 소식,  민원, 정보, 소통 등 우리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여러분들의 진솔한 충고와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오니,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장황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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