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뉴스] AI 저작권 딜레마, 송병선 회장 "발상의 전환으로 돌파구 찾아야"

사회부 0 38


다운로드.jpg

2025년 7월 4일 제 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우수 교육생 등록증 전달식 (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송병선 회장(현재 13기 데이터거래사까지 총 782명 양성)


 

기고 통해 TDM 면책 현실화, 저작권 프리 데이터 활용, 상생 협상 시스템 등 다각적 해법 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 데이터거래사 11기]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로 떠올랐다. 최근 한 AI 스타트업이 "저작권 문제로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욕설·비방으로 가득한 댓글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니 AI가 반사회적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토로한 일화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 회장은 최근 전자신문에 기고한 '[ET시론]AI 시대 저작권 이슈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법 개정 논의를 넘어선 과감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송 회장은 경직된 법 논의에서 벗어나 산업 현실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된 TDM, 한국은 '제자리걸음'

송병선 회장은 기고문에서 생성형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분석(텍스트·데이터 마이닝, TDM)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TDM 면책규정을 도입해 자국 AI 산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EU는 2024년 8월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 Act'를 통해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요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저작권자가 거부(Opt-out) 의사를 밝힌 데이터의 학습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송 회장은 국내에서도 여러 TDM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 적법 접근 요구 완화 및 '사후' 옵트아웃 방식 도입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불명확한 표현의 구체화 △기업 활동을 고려한 상업적 이용의 명시적 허용 등 국내 시장 현실에 맞는 법안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상의 전환 1: "저작권 없는 데이터부터 즉시 풀어야"

송 회장은 지지부진한 입법 논의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활용 가능한 데이터부터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저작권 이슈 없는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기간(통상 사후 70년)이 만료된 데이터 ▲국회 회의록, 판결문 등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 예정인 신문·방송 데이터 등이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 보유한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TDM 입법보다 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상의 전환 2: "상생 위한 협상 시스템과 정부 지원 필요"

저작권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자본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저작권료를 일괄 협상·징수·분배하는 '중개 기구'의 제도화 △중소 AI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낮추는 시장 메커니즘 형성 △정부가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같이 저작권료를 보조하는 '저작권 바우처 사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저작권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격전 속, 'AI 주권' 확보 시급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오픈AI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20여 개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데이터 확보에 나서는 반면, 뉴욕타임스와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략적 제휴'와 '법적 다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 등 AI 기업을 공정위에 제소하며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데이터 목록 공개, TDM 면책, AI 산출물 활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송병선 회장은 기고를 통해 "AI 기업에 사전 필터링이나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AI가 미래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지금,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저작권 족쇄를 풀기 위한 과감한 발상과 신속한 정책적 결단이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송 회장과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스크린샷 2025-08-09 173004.png

스크린샷 2025-08-09 173239.png

스크린샷 2025-08-09 173038.png

스크린샷 2025-08-09 173049.png

스크린샷 2025-08-09 173100.png

스크린샷 2025-08-09 173109.png

시각회 제작(클로드)

 

 


스크린샷 2025-08-12 074720.png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