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1)] 계약이 곧 법이다… 최민령 변호사, 데이터 거래의 법적 토대를 논하다

사회부 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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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거래의 시작과 끝을 아우른 명강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법률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데이터 거래의 공백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 마지막 강연에서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는 "법이 없는 곳에서는 계약이 법"이라며 데이터 거래 계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의 법적 성격부터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법까지, 데이터 거래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핵심 원리들을 제시했다.


데이터 소유권 논쟁, ‘사실상 지배권’으로 귀결


강연은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데이터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물권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인정은 오히려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과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최신 논의를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데이터의 권리 귀속은 ‘누가 데이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둘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경우,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권리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산업데이터전환촉진법 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참고 조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결국 데이터 권리의 향방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 최민령 변호사


그는 특히 기업 내에서 직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권리 귀속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계약서에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재산권과 데이터의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계약서 유형의 이해: 제공형, 창출형, 가공 서비스형, 중개형


최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 계약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제공형: 기존 데이터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창출형: 둘 이상의 당사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형태.


가공 서비스형: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는 도급 계약 형태. (※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형화)


중개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형태.


특히 ‘데이터 가공 서비스형’ 계약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한국적 모델임을 강조하며, 데이터거래사가 향후 다양한 계약 모델을 창조하고 표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데이터 계약서 작성의 첫 단추: ‘권리’와 ‘정의’


강의의 핵심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였다. 최 변호사는 가장 먼저 ‘데이터 제공자가 해당 데이터를 거래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권리자의 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재라이선스는 계약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제공자가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마치 탐정처럼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법적 위험을 예측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데이터거래사는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거래사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설계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계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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