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 글로벌 데이터 전쟁, 한국의 위치는?

사회부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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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 김세현 (데이터 경제 전문가)

주요 경력:

중공업 분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동화, 메카트로닉스, 로보틱스) 10년

한국인공지능협회 초기 멤버, AI 인증센터 근무 (데이터/AI 모델 검토 및 테스트)

현재 AI 교육 플랫폼 운영

 

'데이터 주권' 시대, 법·제도·인력을 갖춘 전문가가 시장을 지배한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 글로벌 화두로 떠올랐다. 각국은 자국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한편,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격전의 장에서 한국 데이터 산업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데이터거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 데이터가 없어서? 모델이 없어서? -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AI 발전이 더디다”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됐다. 김세현 데이터 경제 전문가는 “데이터의 양(Quantity)보다 AI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Process)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해도, 모델의 추론 방식이 잘못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수백만 건이 아닌 단 몇백 건의 데이터만으로도 모델 튜닝을 통해 60~70% 수준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AI 프로세스에 태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데이터거래사가 기업을 컨설팅할 때,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한 데이터의 특성, ▲활용하려는 AI 모델의 종류,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 데이터 전문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다

글로벌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전문가의 직무 역시 빠르게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강사는 해외 트렌드를 바탕으로 주목해야 할 직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데이터 엔지니어 (Data Engineer): 기존 IT 기술을 활용해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가공·관리하는 기술적 핵심 인력.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 데이터가 특정 산업 내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AI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 과학자 (Citizen Scientist): 현업에 종사하며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전문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률 전문가: 데이터의 품질, 표준, 보안, 개인정보보호, 법적 책임을 총괄하는 역할.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잦아지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거래사는 이러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이나 협업 구조에 대한 자문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박스 기사>

해외에서 배우러 오는 K-데이터 인프라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데이터센터(IDC)와 AI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 이는 한국의 IT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강사는 “90년대부터 축적된 우리의 IT 인프라 역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AI 모델을 결합하는 소프트 파워를 키운다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국경을 넘는 데이터, 새로운 규제와 기회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데이터 이전 규제’와 ‘데이터 주권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EU의 GDPR처럼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미국처럼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옹호하는 흐름이 공존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데이터거래사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데이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시 법적·물리적 보호 조치, ▲AI 학습에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저작권 및 불법적 요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 법제화된 ‘데이터거래사’,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할 때

2023년 데이터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거래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직업이 되었다. 이는 데이터 가치 평가, 거래 중개, 인력 양성 등 데이터 산업 전반에서 거래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김 강사는 “이제 데이터거래사는 단순히 기술과 정책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날카롭게 벼려야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데이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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