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비즈 심층분석(8)] “증명서 떼러 다니지 마세요”…수출실적, ‘T-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전송

사회부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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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타워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서 공공 분야 케이스스터디 발표

정보 주체인 기업이 수출입 실적 직접 선택, 수요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간 68만 건 서류 발급 절감, 위·변조 방지 효과까지…“모두가 편리한 무역 생태계 구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 심화 과정에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하 진흥원) 김혜민 선임이 공공 분야 케이스스터디로 ‘T-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했다. T-마이데이터는 수출입 기업이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이나 금융 업무에 필요한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김 선임은 "수출입 지원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부재해 기업과 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비스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입 기업의 정보주권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T-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기업이 자신의 수출입 실적 데이터 중 필요한 항목만 골라 원하는 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다.


과거 기업들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진흥원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발급받거나 누락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수요 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T-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이 모든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업(정보 주체): T-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제출할 기관과 사업을 선택하고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로써 연간 약 68만 건에 달하는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약 4억 원 추산)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요 기관(중진공, 코트라 등): 기업이 제출한 실적 데이터를 PDF가 아닌 엑셀(Excel) 파일로 직접 전송받아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전에는 담당자가 증명서 내용을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이제는 데이터를 즉시 가공해 성과 관리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김 선임은 "수출입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진흥원이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위·변조나 휴먼 에러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전송요구권 신설, 금융 분야까지 서비스 확장


T-마이데이터는 관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확장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기업(납세자)이 스스로 관세사, 세무사 등 지정한 제3자에게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활용한 '마이트랜스퍼' 서비스는 관세 법인이 고객사의 수출입 실적을 손쉽게 이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대형 관세 법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 분야로도 영역을 넓혔다. 기업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마이뱅킹' 서비스는 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던 수출 신고 정보를 T-마이데이터로 대체했다. 기업은 인터넷 뱅킹에서 자신의 수출 신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해외 송금 내역과 매칭, 제출하면 은행은 이를 확인해 신속하게 수출 대금을 지급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선임은 "T-마이데이터는 기업에는 지원 사업 기회 확대를, 수요 기관에는 업무 효율화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모두가 편리해지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신용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기업 마이데이터 분야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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