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비즈 심층분석(4)]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팀장 "마이데이터, 법률 이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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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 강연… "서비스 범위부터 데이터 종류까지, 모든 것이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근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의 마지막 세션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보이지 않는 규칙'인 법률과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인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국내 마이데이터는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서비스 범위, 대상 정보, 활용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다"며, "법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아이디어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이데이터의 법적 본질: '동의 제도'의 혁신과 한계

정 팀장은 마이데이터의 법률적 본질을 '동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했다. 그는 "기존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목적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2차 가공이나 활용이 어려웠다"며 "마이데이터는 사용자가 통합된 플랫폼에서 자신의 정보 제공을 자유롭게 동의하고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법적 근거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의무화함으로써 과거 스크래핑 방식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반면, 모든 것이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는 것은 사업자에게 강력한 제약이 된다. 정 팀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해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만 가능하다"며, "다른 어떤 영역보다 법률적 이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라고 못 박았다.

 

해외는 어떻게? 국가별로 다른 마이데이터의 '목적'과 '얼굴'

정 팀장은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가 각국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법화되었다는 점을 비교 분석하며 국내 제도의 특징을 부각했다.

유럽 (GDPR): 미국 빅테크 기업이 독점한 자국민의 데이터를 유럽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경쟁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플랫폼 독점 완화가 주 목적이다.

미국 (CPRA): 제3자 전송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사본을 다운로드 받는 '정보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다. 2회차부터는 유료 청구도 가능하다.

일본: '정보은행' 개념을 도입, 오프라인 창구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활용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호주 (CDR): '소비자 데이터 권리'라는 개념을 도입,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정보 주체로 인정해 B2B 마이데이터의 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권리' 개념을 가져왔지만, 목적은 '국내 산업 활성화'에 더 가깝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촉진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호주처럼 '소비자'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현재 막혀있는 사업자 계좌 정보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추론 데이터'는 제외… 데이터 가치의 한계

특히 정 팀장은 마이데이터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GDPR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Observed Data)는 전송 대상이지만, 기업이 이를 분석해 가공한 '추론/파생 데이터(Inferred Data)'는 제외된다.

그는 "기업이 고객 관리를 위해 분석한 '고객의 취향'이나 '주요 접속 시간대'와 같은 가치 있는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는 마이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서비스의 깊이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의 강연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모든 주체에게 법률과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업의 '알파'이자 '오메가'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적·입법적 변화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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