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권리, 보호는 전략"… 경기도 '고독사 예방 서비스' 사례 통해 프라이버시와 활용의 상생 모델 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에서 SNP LAP 이재영 대표는 2부 강연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보호 전략과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있다"고 정의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소유권 아닌 '권리'의 스펙트럼"
이 대표는 "데이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해 부동산처럼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데이터 권리의 복잡성을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명백히 환자 개인의 정보지만, 그 안에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노하우라는 병원의 권리도 공존한다"며 "이처럼 데이터는 다양한 주체의 권리가 얽힌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권리의 개념이 '잊힐 권리'에서 시작해 '열람할 권리', 그리고 최근 '데이터 이동권(마이데이터)'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권력이 개인에게로 점차 이동하는 거대한 메가트렌드임을 시사한다.
수익 모델의 딜레마와 '가명정보'의 한계
이 대표는 현재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모델이 가진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전송을 중개하는 '오퍼레이터'와 이를 활용하는 '수요 기업'을 겸하고 있다"며, "이는 중개 역할만으로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업자들의 주 수익원은 마이데이터 고유 업무가 아닌 연계 금융상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
그는 데이터 결합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명정보' 활용의 한계도 짚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결합해 '돈 많은 사람들이 특정 약을 많이 먹더라'는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지만, 정작 '그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마케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의 활용도 저하 문제를 언급했다.
혁신의 해법, '온디바이스'와 '디폴트 값'의 전환
이 대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혁신적인 보호 전략으로 '온디바이스(On-device)' 모델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경기도는 어르신들의 통신, 전기, 교통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하루 종일 통화가 없다', '이동이 없다'는 등의 '이상 신호'만 리포트로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놀라운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며 유럽의 '장기기증' 사례를 들었다. "과거 '기증하겠다'고 신청하는 방식(옵트인)에서, '기증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기증자로 간주하는 방식(옵트아웃)으로 디폴트 값을 바꾸자 장기기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방식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가장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 대표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개인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전례 없는 감시 사회의 위험도 내포한다"며, "결국 마이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보호란,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프라이버시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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