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춘 데이터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의 최민령 변호사가 ‘데이터 거래 윤리’를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데이터의 거래와 활용이 활발해지는 현시점에서,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 기준과 규범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의 법적 쟁점뿐 아니라,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강조하며 “데이터는 자산이자 권리이며, 거래의 신뢰는 윤리적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 전문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갖춘 역할자
강연에서는 「데이터산업법」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제도의 정의와 윤리적 의무에 대해 먼저 설명됐다. 데이터거래사는 단순 중개인을 넘어,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전문 상담·자문·지도와 함께 공정한 중개·알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거래 정보 및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고지
책임성(Accountability):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과 적극적 시정
공정성(Fairness):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 수수료 책정
법령준수(Legal compliance):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법 등 관련 법률 엄수
거래의 윤리, 계약보다 앞서야 한다
최 변호사는 특히 데이터 거래 실무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윤리 위반 행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거래 조건이나 데이터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품질을 왜곡하는 행위
법적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가공·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거래 조건에 대해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치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윤리를 어긴 결과이고, 윤리 위반이 반복되면 결국 법의 제재로 이어집니다. 거래 전 계약도 중요하지만, 계약 이전에 신뢰가 먼저입니다.”
— 최민령 변호사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챗봇 ‘테이’, ‘이루다’ 사례에서 배우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윤리를 넘어 인공지능(AI) 윤리로도 시선을 넓혔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테이’와, 2021년 국내 서비스 ‘이루다’ 사례를 통해, 학습 데이터 편향과 비윤리적 발언 유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짚었다.
또한 2023년 등장한 Bing AI의 정보왜곡(hallucination) 문제와 같이 AI의 자율성과 신뢰성 사이의 긴장을 다루며, "AI 역시 인간의 윤리 관점을 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윤리 규범: EU와 한국의 규제 흐름
강연 말미에는 EU의 「AI법(AIA)」과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등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비교 설명했다. EU는 리스크 기반 4단계 분류를 도입해 AI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6년부터 고영향 AI 중심의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기자의 말
이번 강의는 데이터거래사로서의 직무 윤리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공정성과 신뢰를 설계하는 기준을 제시한 자리였다. 데이터의 거래가 ‘산업’으로 자리 잡는 시대, 법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신뢰를 위한 윤리적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민령 변호사의 강연은 단지 조항을 나열하는 설명을 넘어, 데이터 산업 전반의 책임 있는 실천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지침이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