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33)] 파생 데이터 권리 독점 요구는 ‘불공정행위’… 거래의 공정성을 지키는 법

사회부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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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령 변호사,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데이터 거래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 해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파생 데이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마지막 강연에서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조항을 설명하며,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파생 데이터와 불공정거래: 권리 독점은 금물


최 변호사는 앞선 강의에 이어 ‘파생 데이터’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며, 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가 생성한 파생 데이터나 그로부터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 거래가 단순히 양자 간의 사적 계약을 넘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데이터전환촉진법에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숨겨진 복병 ‘하도급법’: 기술자료 요구 금지


데이터 거래, 특히 데이터 가공 서비스 계약은 그 실질이 용역 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이 점을 상기시키며 하도급법 상의 핵심 규제들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이다. 원사업자(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수탁자)의 기술 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데이터 가공을 하도급 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데이터를 다른 계열사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성공한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패한 연구 데이터’ 역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술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최민령 변호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 및 파기: 사후관리의 중요성


데이터 거래는 제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계약 종료 후 데이터의 ‘파기’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는 한번 유출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데이터를 제대로 파기했는지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데이터 제공자가 파기 현장에 입회할 권리 ▲정보 시스템 접속을 통한 파기 사실 확인 ▲주기적인 사용 현황 감사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수강생이 “이용자가 몰래 데이터를 유출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위탁 관계로 설정하여, 위탁자의 합법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하며 법률 지식의 실무적 활용법을 제시했다.


분쟁의 해결사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로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했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단순 자문 요청도 처리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강연은 데이터 거래가 단순히 기술과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공정성, 신뢰, 책임이라는 법적·윤리적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데이터거래사는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남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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